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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펑크 '세제개편'도 한 몫…정부 법인세 인하 지적
(2023 국감)과세표준 규모 3000억원 초대기업 152곳
입력 : 2023-10-27 오후 12:02:52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59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 원인 중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2022년 세제개편’ 여파도 한몫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과세표준 규모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귀속 기준 법인세 결정 법인은 98만2456개이며 수입금액은 6080조1545억원입니다. 소득금액은 536조6896억원이며 과세표준은 475조1080억원으로 총부담세액은 87조9749억원입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을 보면 지난해 과세표준 규모 3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은 15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은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 가결 모습. (사진=뉴시스)
 
전체 법인세 결정 법인 중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넘는 152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02%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들의 소득금액은 214조2094억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39.9%에 달합니다. 총부담세액은 41조8520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의 47.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개편된 법인세제에 따라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던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됐습니다. 
 
세법개정이 적용된 올 8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에 비해 20조2000억원(24.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세수입은 289조2000억원에서 241조6000억원으로 16.5% 감소했습니다. 줄어든 국세수입 중 42.4%가 법인세로 인한 세수감소분인 셈입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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