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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관계자들 1심 모두 유죄
감리단장 징역 6개월…시공사 등은 벌금형
입력 : 2023-10-30 오후 3:42:4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2018년 서울 동작구에서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6명에게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6개월까지 형을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시공사 등 법인 4곳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장 감리단장 A씨에게 징역 6개월, 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사를 최초 수주한 시공사,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와 각 임직원들에겐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이 부실 공사로 이어져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고, 흙막이 구조물 위 유치원도 붕괴했다"며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는 2018년 9월6일 오후 11시쯤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가량 기울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2018년 9월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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