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40일을 넘은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소장의 경우 임기가 8일이 채 남지 않아 공백이 유력시됩니다.
헌재소장 퇴임 8일 남았는데…여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미정
2일 법조계·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 유남석 헌재소장의 임기는 11월 10일 만료됩니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 입장차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됐고, 25일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8일 전에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9일 본회의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헌재소장 공백사태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지난달 31일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들은 “헌재소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이 주장하는 일정은 이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엔 부족한 시간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헌재소장 공백보다 유남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아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입니다.
야당 측은 이달 중순쯤 청문회,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일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헌재소장 공백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헌재소장이 공석인 동안에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공수처장 남은 임기 3개월…초대 처장 임명까지 7개월 소요
공수처장 역시 공백 사태가 우려됩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까지입니다. 3개월정도 남은 겁니다. 아직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임명되기까지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7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여유롭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인사혁신처를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을 개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추천위를 꾸려야 합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리고 여당 추천 2명, 야당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여야는 이번 주까지 추천위원들을 추천한다는 방침입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후보 2명이 추천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여전히 여야 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역할 등에 대한 견해가 달라 이번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견해입니다.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공수처는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처장이 지명한 위원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인사규칙 전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