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임직원들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메리츠증권에 대해 검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부터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메리츠증권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와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곳이 포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본부 일부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긴 의혹이 포착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 법인(SPC)을 만들어 주식을 거래하고, 전환사채(CB) 등에 직접 투자하거나 차명 투자하는 방식으로 불법 사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