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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매도 금지' 연장 시사…민주당에 "민생법안 처리"
국무회의서 불법 공매도 문제 제기…"근본 방안 만들어질 때까지 금지"
입력 : 2023-11-14 오후 3:08:28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부터 국내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불법 공매도, 개인에 큰 손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국회에 3개 법안 처리 촉구 
 
국회엔 민생 법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앞두고 민주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선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이주 수요의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상권 재건을 위해 민간이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자체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상권법 개정', 고용 세습과 채용 갑질 등 불공정 채용을 단속하는 내용의 '공정채용법 시행'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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