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구멍 뚫린 항공보안…"감독관 전담제 도입해야"
'항공보안 상황 진단과 발전 방향 마련 토론회'
입력 : 2023-11-14 오후 4:22:49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코로나19 종식으로 항공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올해에만 기내에서 실탄이 발견되는 등 항공 보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항공보안 감독관 전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항공보안협회, 한국항공보안학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보안 상황 진단과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항공보안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승객의 15% 정도가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옵니다. 대부분 액체류지만 100명 중 1~2명은 총기류, 실탄 등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보안법 제50조에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 이후 항공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항공보안학회의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항공보안법 제38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보안 실패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는 현장 보안요원이 책임까지 지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서일수 항공보안협회 이사는 "현재 항공보안 종사자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며 "분야별 항공보안 감독관 전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보안, 항공기 보안, 화물 보안 등 분야별로 감독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 계약직 공무원으로 전담제를 도입하면 기내반입 금지불품 위반자에 직접적인 과태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격증 또는 등급제 부여로 감독자의 권한을 보호하고 신속한 현장 업무 투입이 가능하도록 판독업무 자율학습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보안 담당자의 처우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유민송 전국공항노동조합 본부장은 "교육체계 개편되고 전문장비가 늘어나도 운용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며 "인력 이탈이 심해 저연차가 보안검색요원의 70%를 차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정혁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계획팀장은 "안보 위해에 대해 잘 모르고 위해 물품을 가져오는 승객도 있다"며 "미국은 위중한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1억원이 넘어가는 수준의 과태료를 매겨 승객들이 일단 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태료를 법제화하는 것도 보안 측면에서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전했습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항공보안 상황 진단과 발전 방향 마련 토론회'(사진=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윤영혜 기자
SNS 계정 : 메일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