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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90일+연장, 금융당국의 꼼수
입력 : 2023-11-17 오후 5:11:22
상환기간 90일에 연장가능으로 통일화한 공매도 개선안.(사진=금융위원회)
 
지난 16일 당정은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인 공매도 차별을 없애기 위해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모두 통일시킨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방향은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단 지적입니다. 민간 대표로 나온 인사들이 한국거래소 사장, 금융투자협회 회장, 한국예탁결재원 사장 등이었습니다. 이해 당사자인 개안투자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참석시키지 않은 것이죠.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은 1년(연장가능)인데, 이를 개인과 동일한 90일(연장가능)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 연장할수 있어서 '조삼모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에 말장난이라며 결국 연장이 가능하면 달라진게 없는데 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격이라고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상환기간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긴 했지만, 개인들의 바램과는 다른 격인 것이죠. 공매도의 95%이상이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여서 공매도를 무기한 칠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에 올라온 요구안을 보면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확정, 상환 기간 연장은 불가 △공매도 전산화(실시간 거래되는 수량, 주체 등)를 통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담보 비율 동일하게 130%로 적용 등입니다.
 
상환기간 연장불가 조치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는데도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의 개선안에는 연장가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운동장이 평평해졌다며 이제는 개인이 더 유리한 조건이 됐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바라는 공매도개혁의 핵심은 똑같은 조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행태를 바꾸도록 제한시키자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똑같이 무기한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조건을 통일시켜봐야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아이와 어른의 싸움과 같아 결과는 뻔합니다. 이점을 잘 아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 당사자들이 역이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개선안을 '상환연장불가'로 수정하지 않으면 몇달 남지 않은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찍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 개인투자자들의 씨름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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