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범행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그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지성 징역 4년6개월·장충기 3년 구형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주어지면 지배주주들 위법 합병 추진할 것"
아울러 법원이 살아있는 경제 권력의 불법행위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는 최후 보루로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 기업의 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 처리 방향에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만약 피고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면 앞으로 지배주주들은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선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침체된 상황 타개할 방법으로 합병 추진"
이 사건 합병이 오로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이 회장 측은 경영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유가하락, 실적악화, 어닝쇼크 등 주가 하락 추세였고 삼성물산에선 침체된 상황을 타개할 방편으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라며 "법원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가 되는 합병을 추진해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선 당시 삼성물산의 대규모 부실은 물산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2014년 말 삼성물산은 부실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미청구 공사금이 크게 증가해서 2조원 가까이 됐고 합병 직후 3조원의 부실이 현실화됐다"며 "전문가들, 사외이사들도 만약 물산이 합병 없이 부실을 떠안았다면 50%이상 심각한 주가하락,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공짜 경영권 승계" 검찰 주장엔 "상응 대가 지급한 거래"
'삼성이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표현은 검사의 기소 전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피고인 이재용은 제일모직 지분을 넘기고 삼성물산 지분을 받는 상황이었고 물산 지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며 "공짜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찰 수사 기록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 책 네 권에 이르는 등 내용이 방대하고 피고인 수도 많아 1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2월쯤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