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9일 채널 승인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의결을 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MBN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4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재승인 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1000점 만점 중 702.77점을 받아 요건상 유효기간 5년의 재승인 대상이지만, 현재 업무정지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에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더불어 8개의 재승인 조건과 5개의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민영방송의 경영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성 존중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조건 및 권고를 줄인 점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에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했겠지만 현재 재판중인 재승인 심사제도에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리며 “재승인 기본계획과 심사결과를 존중하되 심각한 방송중단 위험 등을 고려해 재승인 기간을 3년으로 단축 부여하고 위원회가 더욱 정치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라며 “다만 6개월 집행정지라는 중대한 경영 리스크가 있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중간 점검 형태로라도 2년의 재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합당하고 타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