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산업용 전기료가 폭등하면서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도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대상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전기료를 납품대금 연동조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다수 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못해 납품대금연동 대상 원재료에 전기료를 명시해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84%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2023년 제2차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 "주물, 금형, 용접, 열처리 등 중소뿌리기업의 경우 작년 한해만 전기료가 27%나 폭등해 영업이익의 43.9%를 차지할 만큼 납품대금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뿌리기업의 경우 전기가 실질적인 주요 원재료인 만큼 제도 적용기준을 재료비가 아닌 공급원가 기준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급등한 전기료를 납품대금연동제에 반영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뿌리산업의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을 위해서는 전기료를 납품대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원재료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취지에 맞게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요금 등을 포함하고 업종별 또는 거래특수성별 제도 적용기준을 차등화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청사의 압력으로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25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ㆍ공정거래위원회 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납품대금연동제는 올해 10월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수탁기업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약정서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기료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계약할 때 합의해 연동조항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탁기업의 입장에서 위탁기업과 전기료까지 협의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를 의무 적용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전기료가 오르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정말 부담이 크다"며 "제품을 만들려면 열처리, 도장 등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 전기료가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전기료도 꼭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연구해 온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행 제도를 먼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전기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인터뷰한 기업 중에는 전기료를 연동조항에 넣는 경우도 있었다. 법적으로 전기료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 자발적으로 계약 체결 시 연동조항으로 넣거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해 사후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납품대금연동제가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도를 먼저 정착시킨 다음에 전기료 연동 의무화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법적 강제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세제 감면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