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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입찰 담합' 현대제철 등 2심도 모두 유죄
억대 벌금형 유지…임원 3명 집유로 감형
입력 : 2023-12-06 오후 2:51:2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6조원대 철근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각각 벌금 2억원과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에게 각 선고된 벌금 1억원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가담 행위를 지시·승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임직원 22명 중 실형을 선고받았던 3명은 감형 받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 전 현대제철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가담자 19명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입찰 가격 합의 등 혐의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해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6조8000여억원 상당의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담합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타당하게 본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월적 위치 있는 조달청 제도 운영 탓도"
 
다만 "피고인들은 승진과 인사발령으로 담합에 참여하게 됐다. 개인적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담합에 개입하지 않으면 징계나 퇴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실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조달청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에 불리한 제도를 운영했는데회사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각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업체들에 부과된 과징금과 배상액을 더하면 국고 손실액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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