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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 전 자금팀장 2심 선고 연기
내년 1월10일로 미뤄져
입력 : 2023-12-13 오전 11:02:1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10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제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선고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 명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 가족이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들도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어느 정도 처벌은 감수하더라도 이 재산은 확보해 놓겠다, 형을 복역하고 난 뒤에는 이 재산을 활용해서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며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151억8797만555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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