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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유포 협박'…조직화되는 '몸캠피싱'
조직화하는 범죄에도 소탕 사례 드물어
입력 : 2023-12-15 오후 4:39:3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채팅 앱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나체 사진 유포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가 새로운 피싱 범죄의 유형이 됐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점점 조직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유포 공포로 인해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신고에 앞서 경험자들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인터넷 광고 모델 구인글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협박을 일삼은 몸캠피싱 조직원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조직화하는 범죄
 
'몸캠피싱'은 '몸'과 '캠(Camera)'의 합성어로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도록 유도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토록 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의 휴대폰 내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구속기소된 몸캠피싱 조직원은 말 그대로 '조직원'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조직화하고 있다는 걸 뜻하지만, 아직까지 보이스피싱처럼 대대적으로 검거된 사례는 없습니다. 2019년 경찰은 급증하는 몸캠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폭력단체에 적용하던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직 검사는 "아직은 몸캠피싱에 범단죄를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라며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보이스피싱처럼 사건을 주도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등 총책과 모집책 등 단체성이 분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보내도 협박 늪 빠질 가능성 높아
 
아직까지 몸캠피싱은 소탕이 힘들고 처벌도 크지 않다는 인식 때문일까요.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모인 인터넷 한 커뮤니티 카페에는 회원수가 이날 기준으로 12만5000명이 넘습니다. 여기에는 가해자의 SNS 계정을 닫히게 하기 위해 특정 아이디를 언급하며 SNS 업체 측에 신고를 부탁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영상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보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워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데다, 한번 보내면 계속 돈을 보내라는 협박에 유포 여부도 계속 체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갈죄 처벌…범단죄 적용 가능하지만 '아직'
 
몸캠피싱은 아직까지 형량을 늘릴 수 있는 범단죄 적용보다는 협박죄가 포함된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을 속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보다는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돈을 송금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공갈 성격이 더 큽니다. 
 
형사법 전문 최광희 CKH&Partners 변호사는 "협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해 금전을 오가게 되면 공갈죄, 금전을 받지 못하면 공갈미수죄가 많이 적용되고 보이스피싱처럼 해외에 서버가 있거나 대포 계좌를 쓰기 때문에 범단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예방이 가장 좋지만, 범죄에 노출됐을 때는 돈을 보내도 계속 협박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가 2017년 '몸캠피싱' 등으로 1억8000만원을 빼돌린 인출책 조모씨를 검거할 당시 조씨가 갖고 있던 수표와 현금카드. (사진=뉴시스/파주경찰서)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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