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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강래구에겐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3-12-18 오후 4:39:38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이 사건 국회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이 6000만원으로 유사사건에 비해 유례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당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전 감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현출됐지만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 관여한 혐의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 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전 감사가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에게 전달했고, 박씨가 이에 따라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렇게 마련된 돈봉투를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전 감사는 이 과정에서 선거관계자들에게 총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00만원씩 든 봉투 20개, 총 20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의원 측은 이날도 돈 봉투를 어느 국회의원에게 전달할지 정하는 등 깊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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