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내년에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검찰과 경찰이 선거범죄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검경은 내년 총선이 형사사법 절차의 큰 변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검경은 권역별·관서별 검경 선거수사전담부서 간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는 14개 지방검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이, 관서별로는 60개 검찰청과 259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합니다. 관서별로는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의 의견을 교환하며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검경은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을러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개정 수사준칙(2023년 11월1일 시행)에 따른 '선거사건 협력절차'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에 따르면, 선거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합니다.
경찰은 의견 제시·교환을 마친 사건은 신속하게 송치·송부하되,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고, 검찰은 검찰은 수사개시 범위 외 선거범죄를 비롯한 선거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수시로 또는 정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