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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용납 못해…강력한 법 집행"
국무회의 주재…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조속 처리 당부
입력 : 2023-12-19 오후 12:38:02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독점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의 탄생이 제한되고, 역동적인 혁신도 자리 잡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인 산업은행법과 경남 진주와 사천 지역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건설하고 필요한 각종 지원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조속한 재개정도 국회에 당부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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