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범행을 따라한 모방범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범행을 저지른 10대 피의자는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28)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경복궁 담장이 첫 낙서로 훼손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최초 낙서를 한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피의자는 만 17세의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심문태도 등을 감안할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임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담장 일대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