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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보험업계)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180도 판도 변화
IFRS17 적용 후 '역대급 실적' 논란
입력 : 2023-12-2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올해 보험업계는 격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보다 투명한 가치평가가 가능해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도입했고, 보험금이 자동 청구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실손 간소화)가 포함된 개정법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FRS17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7월27일 금감원이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IFRS17발 실적 부풀리기 논란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53개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11조4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습니다. 22개 생명보험사들의 순이익은 4조3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4% 늘었고, 31개 손해보험사들의 순이익은 7조2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8%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된 새 회계제도 효과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 적용, 보험회계의 수익 인식 방법 등이 달라진 IFRS17은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됐는데요. 그동안 보험사들은 자산은 시가로, 부채는 원가로 평가했지만, 올해부터는 손익을 현금주의 대신 발생주의로 인식하고,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성을 높인 덕에 일부 회사가 자의적 가정을 활용, CSM을 과대 산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실손의료보험,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세웠는데, 보험사들이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8월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에서 (왼쪽 네번째부터)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과 19개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은행권 이어 보험업계도 '상생금융'
 
은행권이 취약차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금융 지원안을 내놓자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의 동참도 유도했는데요. 지난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개 보험사 사장단과 간담회에서 상생금융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보험사가 신뢰받는 동행자로서 계약자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이미 지난 8월 2030 청년층 대상 '상생형 저축보험'을 내놓았고, 교보생명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 5% 이자를 주는 저축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청년 상생형' 연금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9월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20년간 총 1200억원 지원 △금융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2종의 '상생금융 상품' 출시 등이 포함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를 통해 상생금융에 동참하는데요. 대형 손보사들은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 2.5~3.0%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보험사들에게 손해율 부담이 컸던 1세대 가입자들의 실손보험료는 평균 4%대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지난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실손청구간소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실손 간소화 14년 만에 국회 통과
 
보험업계의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실손청구간소화란 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를 전자정보화 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방문해 서류를 받은 뒤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황이나 의료 이용 기록은 민감정보로, 임의로 병원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는 소비자 편의성 증대를 이유로 14년간 실손청구간소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결국 올해 10월 여러 반발을 딛고 실손청구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병원에서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시행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방안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확정하고, 구체적인 전산시스템 개발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이 법률을 반대하는 의견은 여전합니다. 민감한 개인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넘김으로써 향후 보험가입 거절이나 보험금부지급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계기관으론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의협에선 민간업체들이 중계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터라 당분간 실무 작업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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