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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 2인체제도 심의·의결 가능"
"바람직하냐 문제 차치하고 법률적 문제 없어"
입력 : 2023-12-27 오전 11:42:31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법률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홍일 후보자는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2인체제 심의 의결에 대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방통위는 2인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며 "(2인체제 의결이)바람직하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달 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체제로,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이 전 위원장, 이상인 직무대행 2인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체제에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 2인체제가 바람직하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5인체제가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재의 2인체제를 이어갈 것이냐는 질의에 "현재의 1인체제 방통위는 정상이 아니지만, (위원장이 된다면)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2인체제로도 해야할 일은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의 방심위 관리·감독에 대해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방통위는 방심위의 회계보조금에 대해 제대로 썼는지 감독하는 정도의 권한 외에는 실제 감시·감독 권한은 없다"라며 "민간 독립 심의기구인 방심위의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류 위원장이)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되나"고 묻자 "사실관계가 맞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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