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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여당 "의회 폭거"
국회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안건조정위, 전체회의 열고 통과
입력 : 2023-12-27 오후 9:18:59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민주당 등 야당이 ‘선 구제 후 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액을 먼저 보상한 뒤 추후 경매 등을 통해 정부가 회수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피해 요건 중 임차보증금 범위를 기존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국토위 소위원회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해준 조문도 그대로 받았다”라며 “정부, 여당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 당시 합의 정신은 까마득히 망각하고 추가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나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선 구제 후 구상’만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사적자치 영역의 피해를 국가가 국민의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 피해자들의 아픔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의회 폭거를 감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
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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