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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한곳에…‘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고위험 성범죄자 한정,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 부과
입력 : 2024-01-02 오후 4:51:18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김근식·조두순 등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에 한정하여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경우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하게 됩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죗값을 치른 사람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다시 한번 또 다른 형태의 구금을 한다는 점에서 ‘위헌’ 및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최종 확정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한 성범죄자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들을 우려해 애초 표현인 거주지 ‘제한’을 ‘지정’으로 수정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주지 지정이 고위험 성범죄자에게 단순히 ‘제한’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것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정서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함을 적시”하고 “거주지 지정명령 이행 중 지정된 거주지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인 고위험 성범죄자도 변경 청구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상 권리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근식의 거주지로 경기 의정부시가 결정되면서 2022년 10월16일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시청 앞 광장에 모여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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