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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배드파더스' 유죄 확정
대법, 비방할 목적 인정…"신상공개는 사적제제"
입력 : 2024-01-04 오후 1:59:3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4일 확정했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채권자의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입니다.
 
구씨는 2018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이름과 거주지, 직장, 사진 등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구씨의 행위가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이트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의 내용이 지나쳐 양육비 채무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명예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점, 신상공개 기준이 임의적이고 의견청취 등 사전 확인 및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 침해 정도 매우 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구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상공개의 목적에 대해 "주된 목적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해 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취지로서 사적 제재 수단의 일환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공적 인물이라거나 자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 등을 수인해야 하는 공직자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 자체가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한번 훼손된 인격권과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되기 어렵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된 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미지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개별적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은 양육비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적 제재' 논란에도 영향 줄까
 
이번 대법원 판단이 또 다시 일고 있는 '사적 제재' 논란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30일 한 유튜뷰 채널은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인 신상 공개는 불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가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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