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9일 곽 전 총경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임 전 고검장과 현직 경찰관 박모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총경은 2022년 6월~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원과 함께 담당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고, 해당 사건을 소개해준 현직 경찰관 박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관 박씨는 곽 변호사로부터 소개료 400만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 등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2023년 6월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전 고검장은 "정식 선임 계약을 맺었고 수사 무마 청탁은 없었다"면서 "의뢰인 측 요구로 검찰에 변호사 선임신고를 미뤘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선임신고를 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곽 전 총경 역시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로비자금으로 쓴 적도 없다"며 "수임료는 대형 로펌에 비해 적은 금액이며 몇 달 동안 여러 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사건에 매달렸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곽 전 총경의 구속영장만 발부했습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왼쪽) 변호사, 경찰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2023년 12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