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과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제공됩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습니다.
국세청은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등을 포함한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됩니다. 계속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황동수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와 자녀 직접 동의를 모바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 개통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 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계산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등이 포함된다. 사진은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 (사진=국세청)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