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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여론조사)②국민 54.4% "이태원특별법,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36.6% "거부권 행사해야"…50대 이하 '거부권 반대' 압도, 60대 '팽팽'
입력 : 2024-01-16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16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4%는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36.6%에 그쳤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9.0%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과 함께 피해자 구제·지원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에 완강히 반대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에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 국회로 되돌려 보내기에는 총선 민심 이반이 부담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50대 이하 "거부권 반대"…총선 승부처 수도권·충청권도 "반대"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까지 '거부권 반대'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20대 찬성 33.7% 대 반대 54.8%, 30대 찬성 31.6% 대 반대 62.0%, 40대 찬성 29.6% 대 반대 60.8%, 50대 찬성 31.2% 대 반대 63.7%였습니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대 이상에선 찬성 52.1% 대 반대 36.3%로 '거부권 찬성' 응답이 앞섰습니다. 60대의 경우 찬성 44.3% 대 반대 45.5%로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 강원·제주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 찬성 36.7% 대 반대 53.6%, 경기·인천 찬성 32.9% 대 반대 59.8%, 대전·충청·세종 찬성 39.6% 대 반대 53.8%, 광주·전라 찬성 17.3% 대 반대 68.1%, 강원·제주 찬성 37.7% 대 반대 56.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찬성 49.4% 대 반대 33.9%로, 찬성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PK)은 찬성 46.2% 대 반대 48.2%로 팽팽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준석 지지층, 10명 중 7명가량 "거부권 반대"
 
정치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의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에 달했습니다. 중도층 찬성 30.2% 대 반대 59.1%였습니다. 보수층 찬성 64.9% 대 반대 26.6%, 진보층 찬성 11.0% 대 반대 83.3%로, 진영별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달랐습니다.
 
총선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80.0% 대 반대 10.3%,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5.5% 대 반대 91.7%였습니다. '이준석 신당' 지지층과 '이낙연 신당' 지지층에서도 거부권 반대 응답이 각각 68.2%, 58.8%로 절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03명이며, 응답률은 6.8%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Home)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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