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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고'가 갖는 의미
입력 : 2024-01-1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수심위 판단은 권고 성격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이 시점, 검찰은 수심위 결정의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이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 해 이번 수사위까지 오게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검찰 수사팀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서울서부지검과 협의 후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는데,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검찰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대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159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를 책임지는 윗선에 대한 처분 결정을 사실상 외부 전문가에게 떠넘긴 모양새입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부지검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와 수심의 결정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수심위 권고를 거부하기엔 검찰도 그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심위 소집을 했고,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검찰의 몫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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