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보증금 5000만원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또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 허가 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부터 2015년 4월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 등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