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육지와 떨어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유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지원합니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은 인천·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육지에서 도서까지의 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도서민들이 육지주민보다 높은 기초생활비(약 10~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운법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정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지자체와 동일한 비율(50%)로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개 지자체에 국비 13억5000만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중 약 9억5000만원을 우선 교부하는 등 신속 지원에 나섭니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입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도서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해당 지자체의 집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관리할 계획"이라며 "도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들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1일 해수부에 따르면 육지와 떨어진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스·유류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해상운송비를 일부 지원한다. 사진은 여객선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