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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여전히 '답보'…의료인 처벌 면책 '특혜 논란'
의사·의료기관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추진
입력 : 2024-02-01 오후 3:30:16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대 핵심인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1년 넘게 총 27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 면제 특례법까지 추진하면서 특혜논란까지 거셉니다.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특례법 제정은 피해구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특례법에는 '반의사 불벌',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 제외'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사망사고 포함 여부, 미용·성형 제외 여부 등 특례 적용 범위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구체화합니다.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을 전제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은 의무화됩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공동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정책이 일방적으로 의사들의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특례법 제정으로 피해구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응급실 모습. (사진=뉴시스)
 
의대 입학정원 확대안도 묘연합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의료 수요 관리, 의료인력 재배치와 임상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도록 인턴제 개편 등 수련 제도도 손질합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을 통해 수련 후 병원에 남아 안정적인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필수의료 정책의 핵심인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1년 동안 27차례 회의를 했지만, 의대증원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 대표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로 내년에는 이른바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의대 증원의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TV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언급하긴 어렵다"면서도 "원칙적으로 기준점은 10년 후 2035년 수급상황을 증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의협은 지난해 12월 '총파업(집단휴진)'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마치는 등 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어 의료계 파업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1일 대통령 주재로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열고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대 증원 반대 시위하는 대한의사협회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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