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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5년간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입력 : 2024-02-08 오전 10:41:24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8일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총선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달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를 식당으로 불러 협회 임원들에게 인사시킨 뒤 식사비 46만 원가량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항소심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민주당 의원이 2023년 11월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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