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사가 주축이 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는 15일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범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제의 유현근 변호사는 “그동안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의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15일 서울중앙우체국을 통해 공정위에 약관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범대위는 신청서를 통해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제휴 요건과 평가 방법을 상세히 정하는 등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약관을 제정하고 이를 인터넷신문사들에게 적용시켜 왔다”라며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은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터넷신문사들은 이러한 약관이 매우 불리한 내용임을 잘 알면서도 인터넷 뉴스시장의 유력 사업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외시켜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 대해 “별도의 약관을 제정해 시행 중인 정책과 제재조치에 동의하도록 하면서 심사규정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범대위는 최근 카카오가 사전예고 없이 뉴스검색 노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약관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고객의 최소한의 권익과 절차적 참여권마저도 철저히 배제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규정이 약관법 제6조 2항, 제9조, 제10조 1항, 제10조 1호, 제11조 1항, 제12조 1호 등의 위반이라며 약관법에 따라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날 카카오다음측 변호인은 ‘카카오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기일에서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 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신문사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범대위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간에서 양면시장의 이점을 누려온 포털은 서비스 초기엔 온갖 혜택을 주면서 사업자와 소비자를 끌어들이다가 독과점 지위를 얻고 나면 태도를 돌변해 사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등 갑질을 해 왔다”라며 “이번 약관심사 청구가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포털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