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9일부터 3월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청사 (사진=뉴시스)
이 사업은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입니다.
대상 품목은 탄소집약적 제품인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6품목으로 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를 이용해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업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컨설팅·검증 비용과 관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력·수소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관세 제도입니다.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중기부는 이 사업을 통해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연계해 기업이 CBAM 제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게 하고 현지 노하우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전환기간인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본격 시행된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됩니다.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 무역장벽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