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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위, CP 후속 조치 진행…6월 시행
입력 : 2024-03-05 오전 10:26:56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공정거래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CP 운영 우수기업은 과징금을 부과받아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CP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의 행정예고는 5일~25일까지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의 세부 사항이 골자입니다.
 
제·개정안을 보면 CP 도입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한 'AA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 2년 내 1회 한정 10~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위반을 탐지·중단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류·현장평가 이외에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평가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과징금 감경 제외 요건도 규정됐는데, 이는 CP가 과징금 감경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요건은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도입과 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관련 공정거래법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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