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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몰 최저가 강제한 피아노 '영창'…1억6600만원 처벌
공정위, 에이치디씨영창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입력 : 2024-03-18 오후 1:57:28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온라인쇼핑몰에서 디지털피아노 등을 싸게 팔지 못하도록 대리점에게 강요한 HDC영창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피아노 기업 HDC영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의 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 디지털 피아노와 스피커, 헤드폰 등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가격을 정했습니다. 2019년 5월~2022년 4월 사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정해준 가격을 지켜 판매할 것을 강제했습니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 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은 제품 공급을 15일에서 3개월까지 중단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영창은 이후에도 대리점의 판매 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는 총 289차례에 걸쳐 제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디지털 피아노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자 영창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장혜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디지털 피아노 기업 HDC영창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피아노 조립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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