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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막다른 길’, 공수처 고발에 공정위 조사까지
의사단체, 복지부 장·차관 공수처 고발
입력 : 2024-03-19 오후 4:57:4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의사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전공의 1308명에 대한 행정처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의정 간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는 19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정부가 1만3000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휴식권과 사직권, 모성 보호권,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사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차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금지 명령, 연가사용 불허와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의협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선 “확실하게 혐의 사실이 소명돼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복지부가 하는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미 독재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연일 의료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의협 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최종 통보했고, 19일자로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공고)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장관 명의로 대상 전공의 1308명의 목록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공고가 게시했습니다. 명령의 효력을 높여 원칙대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절차를 밟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료현장 떠나는 불법 안돼”
 
의료계 집단행동에 개원의들이 동참 의사를 내비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야간과 주말 진료를 줄이는 이른바 ‘준법투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원의는 전공의들과 달리 공정거래법 대상자인 사업자로 간주돼, 강제성 있는 단체행동의 경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하거나 발송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해서 송달 효력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1000여명이 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건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의정 갈등 속에서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료현장을 떠나는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화 조건을 내거는 것은 잘못”이라며 “의대 증원와 공공의료 양성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마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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