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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보호출산제 7월 가동…위기임산부 상담 '핫라인' 개설
'출생통보·보호출산제도 추진단' 2차 회의
입력 : 2024-03-22 오후 4:59:22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행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를 위해 한뜻을 모았습니다. 전국적인 지역 상담 기관과 위기 임산부 상담전화인 핫라인도 구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 통보·보호 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복지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담당 실·국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논의 안건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현황을 비롯해 대법원규칙 제·개정 현황, 위기 임산부 지원 현황 등입니다.
 
현재 정부는 작년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보호 출산 제도'를 법제화한 상태입니다.
 
행정부에 해당하는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추진단을 구성해 관련기관과 협업하면서 올해 7월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SW)로 제도 핵심 주체인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또 출생통보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 체계도 구축 중입니다.
 
의료계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의료기관·청구 SW 업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도 6회 진행했습니다. 향후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호출산제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난 11일부터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향후 7월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지역상담 기관 개소를 준비하는 한편, 여가부와 위기 임산부 상담 전화(핫라인)를 구축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여가부는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 위기 임산부를 돕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박정애 여가부 가족지원과 과장은 "올해부터 청소년 학부모 등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7월부터는 위기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26개소에서 121개소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행정처는 의료기관에서 보내온 출생 정보를 시·읍·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위기 임신 보호 출산법)에서 위임한 출생 통보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중입니다.
 
최신영 법원행정처 가족관계 등록과 과장은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규칙 제·개정을 완료하고 대법원예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자체인 서울시와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시행 중인 위기 임산부 지원 사업을 선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담 인력 확충 등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상담 기관 지정 등으로 '지역 맞춤형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를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 7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앞두고 행정부, 사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과 함께 보건의료정보원 회의실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출생 통보·보호 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분유 먹는 아기. (사진=뉴시스)
 
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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