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12월 결산법인들의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한해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기업을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는데요. 비적정 기업들은 향후 상장폐지 가능성도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장 마감 기준 작년 결산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기업은 20개사로 집계됩니다. 현재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기업이 18개사에 달하는 만큼 환기종목에 지정될 상장사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 설치·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상장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 감사 또는 검토를 받습니다. 2018년 신외감법 도입으로 2019년 사업연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부터 ‘검토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5000억원 이상, 2022년부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들이 외부 감사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는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을 이유로 지난 2022년말 1000억원 미만 상장기업들의 감사를 면제했습니다.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이라도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은 받아야 합니다. 감사보다 낮은 수준의 외부 검증을 받는 것인데요.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하지만, 검토는 경영진이 작성한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외부감사인 검증을 받고 있음에도 소형 상장기업들의 비적정 비중은 절반을 넘어섭니다. 이날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종목에 지정된 20개사 중 11곳이 외부감사인의 검토에서 비적정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들의 상장폐지 가능성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에 한해 내부회계관리 비적정 기업을 ‘투자주의환기’ 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비적정’을 받으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리게 됩니다.
작년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환기 종목에 지정된 상장기업 중 22곳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이중 17곳은 현재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된 지정사유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이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에서도 비적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까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 감사 관련 전체 상장사 확대 계획은 없다”면서 “중소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