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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적법한 압수 관리…검찰 예규로 정할 수 없다
입력 : 2024-04-04 오후 2:06:42
[뉴스토마토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휴대폰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의 거의 모든 정보가 휴대폰에 저장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휴대폰의 모든 내용이 대검찰청 서버에 보관돼 있다면 어떨까요. 죄가 없더라도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텐데요. 실제로 검찰이 범죄혐의와 관련 없는 전자정보까지 보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부 파일 선별 기술의 부재 및 재판에서의 검증 목적 등으로 대검 예규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전자정보 압수·수색도 영장주의 적용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유체물의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저장매체 원본이나 복제본을 압수하는 제1단계와 디지털증거를 포렌식을 통해 탐색, 출력, 복제하는 제2단계로 이뤄집니다.
 
제2단계에서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게 되는데요. 이때 관련성을 가리기 위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해 광범위하게 열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압수 대상이 아닌 정보를 선별하고,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삭제·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별지에는 압수 시 주의할 사항으로 압수 대상 이외에는 삭제·폐기 또는 반환할 것을 명시해서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을 제한합니다.
 
대법원도 2022년 선고한 판결(2021모1586)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혐의사실과 관련없는 나머지 전자정보에 대해 삭제, 폐기 또는 피압수자 등에게 반환할 것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에서 전자정보의 압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나머지 전자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위법한 압수물로 보고 사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받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는데요. 
 
휴대폰의 모든 내용을 압수하고 저장해도 영장의 혐의사실 이외의 전자정보는 재판에서 어떤 경우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영장의 혐의사실 이외의 정보를 수집해서 저장해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의 내용입니다. 대검의 예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위 원칙에 위배되고 사실상 형해화하는 예규나 관행은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수집한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검 서버 업무관리시스템(D-NET)에 대한 적법한 관리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민승 법률전문기자 lawyerms@etomato.com
김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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