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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63만명,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 대상자 248만명에 예정고지서 송부
입력 : 2024-04-04 오후 5:11:39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이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총 248만명에 예정고지서를 송부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31명,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입니다.
 
대상자는 4월25일까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월~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은 홈택스(PC 및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숩니다.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합니다.
 
이때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하지 않습니다. 올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25일까지 수출·중소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총 248만명에 예정고지서를 송부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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