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 인정되면서 누적 1만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 걸쳐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부결은 223건으로 확인됐습니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은 52건입니다.
상정 안건 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이었습니다.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가결 건은 누계 1만5433건에 달합니다. 이는 위원회 처리 1만9278건 중 80.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처리 건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1만5433건 중 내국인은 1만5167건으로 98.3%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은 266건으로 1.7%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또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는 1만4980건으로 97.0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서울은 3950건으로 25.6%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3320건, 2330건으로 21.5%, 15.1% 수준이었습니다. 그 외 대전과 부산도 10%를 웃도는 등 전세 사기 피해가 다수 조사됐습니다.
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주택이 5169건으로 33.5%를 차지했습니다. 오피스텔(21.7%)과 아파트·연립(16.3%)에도 상당수 피해 사례를 보였습니다.
피해 연령층은 주로 40세 미만 청년의 분포가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48.11%로 7425건을 기록했습니다. 20세 이상 30세 미만(25.59%)과 40세 이상 50세 미만(15.07%)도 뒤를 이었습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 누계는 807건이었습니다.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의 지원은 누계 930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원 금액은 3851억6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전 변경 시 재신청으로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과장은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된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두 차례 걸쳐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846건을 심의한 결과, 1432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