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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IB&피플)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기업, 해외 진출 시 현지 회계·세무 검토 필요
입력 : 2024-04-29 오전 6:00:00
이 기사는 2024년 04월 24일 06:0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박예진 기자] 수년째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거나 원가나 판매관리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법인세 비용 감축도 수익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엔 법률상의 해석이나 절차에 대한 벽을 넘지 못하고 절세에 실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임원섭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주요 기업들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일반 세무자문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회계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삼일회계법인과 국내 대기업 지주사 세무팀 팀장을 두루 거친 만큼 관련 자문에 잔뼈가 굵은 세무 전문가다. 
 
(사진=서현회계법인)
 
다음은 임원섭 파트너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주요 기업들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의 일반 세무자문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또는 외투기업에 대한 국제조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일반 기업세무는 한국 세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므로, 법 조항 하나하나 명확하게 해석하고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통해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해외투자 세무자문업무는 기본적인 세무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국가별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국가별 조세제도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이를 확인해 고객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자문사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세무자문과 해외투자 자문이 겹치는 부분도 있나?
△국가별로 국내 기업이 철수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 혹은 투자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 형태는 이전에는 유통사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보내주던 방식에서 직접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현지화에 나서는 형식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내 본사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하므로 국내와 해외투자 자문이 동시에 이뤄지기도 한다. 
 
-기억에 남는 성공 사례는?
△국내 기업이 미국, 네덜란드, 중남미 등 여러 국가에 소재한 사업부를 인수하는 업무가 있었다. 해당 회사는 각 국가에 사업부나 법인이 없어 새롭게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가 만든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 판매를 해야 하는데 회사의 유럽 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유럽 내에서 통관을 할 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제품은 이미 배를 통해 유럽에 들어올 준비가 되었고 판매처도 이미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해외 오피스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밤새 서류 준비를 해서 결국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사업등록증을 받아 순조롭게 통관을 마쳤던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해외투자 세무 자문 시 중요한 점이 있다면?
△동남아 국가에서 합병을 진행하는 업무였는데 준비된 서류를 정상적으로 작성해서 관할 정부 기관에 제출했는데 서명할 때 검은색 펜이 아닌 파란색 펜으로 서명했다고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결국, 다시 검은색 펜으로 서명해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는 마무리했지만, 현지 관행(practice)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에서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새롭게 진출하는 국가의 경우에도 금융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금융서비스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면세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라이선스나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한국의 세제와 제도, 일하는 방식에 익숙해진 회사들이 해외도 한국과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막상 진출하지만 다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전에 자문사와 현지 회계·세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자문사를 선택 하느냐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해외 자문사 중에서 어느 업체가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 알기도 쉽지 않고, 중간에서 전문가가 고객의 니즈나 이슈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제하고 조율해 주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 대비 높은 수수료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산출물 역시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서현회계법인)
 
-회계법인 외에도 대기업 등에서 세무 업무를 총괄해 왔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 자문은 중소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
△대기업은 업력도 있고, 세무조사를 포함한 관련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역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관성 있게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큰 추징세액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슈에 대해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파악된 이슈를 바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확장에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모델이나 내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들이 많아서다.
 
-최근 세무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 있다면?
△고객사 또는 사업군,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최적의 유효세율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정부와 국세청에서 다양한 세제혜택과 납세자를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회사별로 최적의 유효세율을 구현하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물론, 세법 개정 사항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 회사가 자체적으로는 최적화하기는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과거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총망라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효세율을 최적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이고, 최적의 유효세율을 구현하는 게 왜 중요한가?
△대기업은 유효세율이 최적화된 곳이 많지만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다. 유효세율은 재무제표상 법인세 금액을 재무제표의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으로 유효세율이 최적화되면 미래에 낼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것을 환급받게 되면 즉각적인 현금 확보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서현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지?
△서현은 PKF의 멤버펌으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있고 각 오피스의 전문가들과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 진출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규모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관심 있는 모든 국가에서 회계 및 세무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박예진 기자 lucky@etomato.com
 
 
박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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