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주문일로부터 결제일(T+2) 내에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별해 불법 공매도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주문 시점부터 매매체결 단계까지 이중 검증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 도입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최대 이틀(T+2) 안에 무차입 여부 판별
25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를 공개했습니다. 공매도를 주문하는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전산화해 주문 단계에서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주문 후에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에서 이를 재검증해 불법 공매도를 잡아낸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주문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잔고 변동을 집계합니다.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해 이를 초과하는 매도를 예방하고, 잔고 초과시에는 매도주문이 자동으로 거부됩니다. 보유 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대차전담부서에 차입을 신청하고, 차입 승인 전에는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차입 수량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수량 안에서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NSDS를 구축해 잔고 변동을 집계하고,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확인합니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을 연계해 잔고 변동내역, 매매거래 등 거래 정보를 집중 확인하는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의 적발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NSDS는 기관투자자의 매도가능 잔고, 대차거래 내역, 장중 매매내역과 모든 매도주문을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에 있는 잔고·대차내역 정보와 실제 매매체결까지 타임라인을 생성해 무차입 공매도인지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은 NSDS가 최종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판별하기까지 최대 2일, 즉 결제일인 T+2일 안에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표기 주문 뿐만 아니라 투자사의 모든 매도 주문을 검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면밀히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관투자자 잔고관리 시스템…"법적 근거 마련"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는 의무적으로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증권사도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가 갖춰야 할 사항을 전달하고, 증권사 또한 이를 점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증권사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IB를 포함한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산시스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 글로벌IB들과도 눈높이를 맞춘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다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IB들 대부분은 잔고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이를 보완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갖춰 의무화한다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먼저 접촉했던 글로벌IB의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거래를 신속히 탐지해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정상 결제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적발하고, 투자자가 업틱룰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불법 공매도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해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날 관련 토론회에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확정하고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