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양적 증가에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소기업·중기업)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며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기업승계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납품대금연동제 확산 △외국 유학생 활용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면서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기료·가스비 등 에너지비용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 적용을 검토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으로 E-7 취업 비자를 부여하는 정책은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벤처기업협회는 "신산업 분야와 혁신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금융지원 확대는 어려워진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펀드 추가 조성과 글로벌 인재 유치와 육성, 글로벌센터 신설 방안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지원 인프라를 촘촘하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날 대책 가운데서도 '글로벌 도약' 지원방안이 이노비즈기업의 새로운 산업분야 진출과 성장 역량을 높여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노비즈 인증 평가지표 개편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고 글로벌 기술력 및 수출성과 등의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기로 한 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역할 강화와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계획에 반색
특히 M&A(인수합병)식 기업승계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 계획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M&A식 기업승계는 후계자가 없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의 오너들이 상속세·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후계자 찾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중소기업의 경영권 매각을 돕기 위해 중기부는 관련 제도 재편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중기중앙회는 "친족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에 대한 M&A 지원을 강화해 '가업'승계를 '기업' 승계로 확대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가업승계협회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가업승계의 개념에 제3자 승계인 'M&A'를 포함시킨 것은 가업승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사업무관자산 범위 확대,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좀 더 효과적으로 승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인 사업무관자산은 공제대상에서 배제되는데, 과세당국에서 판단하는 이 '사업관련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