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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여전'…임시일용근로자도 '급증'
작년 외국인 사고사망자 비율 10.5%↑
입력 : 2024-05-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건설업종의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비율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4년10개월에 4년10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확대됐지만 열악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임시일용근로자 급증,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등 내국인에 대한 노동 환경 개선도 아직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승인 기준 사망사고자는 8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56명(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순입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승인 기준 사망사고자는 812명이며, 이 중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건설업 외국인 사고사망자 '급증'
 
특히 지난해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체의 10.5%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5명으로 64.7%를 차지했습니다. 제조업 22명(25.9%), 그 외 업종은 8명(9.4%)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는 전년보다 급증세였습니다. 2022년 기준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47명으로 전체의 55.3%를 차지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1년만에 사망자 8명이 늘면서 사고사망자 비율이 9.4% 급증했습니다. 
 
제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22명(25.9)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제조업을 제외한 그 외 업종 사고사망 비율은 2022년 18.8%였으며, 2023년 9.4%로 9.4%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주노동자 확대 추세이나 보호장치는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5월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비전문 취업 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에 돌입합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04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일부 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지난해 말부터 한식음식업점, 호텔·콘도업도 고용허가 업종에 새로 추가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업종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확대하겠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이 주로 근무하게 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산재가 지속 발생하는 건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내국인에 대비해 외국인에 대한 정책 등이 잘 마련됐다고 보기 어려워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새로운 보호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승인 기준 사망사고자는 812명이며, 이 중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임시일용근로자 '급증'...비정규직 임금격차 '여전'
 
내국인의 근로 환경도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시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보다 증가추세인데다,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지난달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종사자는 199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7000명(1%) 늘었습니다. 이 중 상용근로자는 1673만6000명으로 11만명(0.7%), 임시일용근로자는 2000만명으로 7만6000명(3.9%) 증가했습니다. 상용근로자보다 임시일용근로자 증가율이 3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기타 종사자(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받는 받는 자 등)는 전년 동월 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올해 3월 고용계약종료·구조조정·합병·해고 등에 따른 면직 등 비자발적 이직자는 591명으로 전월 대비 111명 늘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2023년 6월 기준)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2878원으로 전년대비 1% 증가했습니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4799원으로 1.6% 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은 2% 증가한 1만7586원입니다.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시간당 임금총액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을 기준으로 보면 비정규직은 70.9% 수준입니다.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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