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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3미사일 도입이 MD 편입이 아니라고요?
(황방열의 한반도 나침반)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선언' 이행 중
입력 : 2024-05-03 오전 6:00:00
미 미사일방어청은 지난 2017년 2월 3일(현지시각) 태평양에서 진행한 SM-3 블록 2A의 첫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 개발한 최신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 블록 2A가 존폴 존스함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방위사업청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SM-3'는 국내에서는 10년 넘는 논쟁거리였다. 2013년 2월 미국이 인공위성이 추적한 데이터를 사용해 SM-3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요격하는데 최초로 성공했고, 이후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최대 1000㎞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지만, 탐지능력만 있을 뿐 요격수단이 없다는 것이었다.
 
SM-3는 요격고도 100∼500㎞, 최대사거리 900km인 블록1A, 블록1B와 요격고도 100∼1천㎞를 자랑하는 최신형 블록2A 등이 있다. 정부는 기존의 요격고도 40㎞ 이하패트리엇(PAC)와 M-SAM, 요격고도 40∼70㎞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L-SAM에다가 요격고도 100㎞ 이상인 SM-3를 추가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13년 미 의회조사국 "북한 미사일 저고도 비행, SM-3 이점 크지 않아"
 
논란은 여기서 시작한다. 북한과 바로 붙어있고 종심(전방-후방까지 거리)이 짧은 우리 전장 상황과 맞지 않다는 반론이다. 유사시 북한은 남한에 주로 최대 비행고도 80~150km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쓸 텐데, 요격고도가 높은 SM-3로는 이를 잡을 수 없다는 것.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13년 6월 발간보고서에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하고 몇 분 만에 떨어질 수 있을 만큼 북한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SM-3에 기반을 둔 해상 MD(미사일 방어)의 이점이 크지 않다"고 한 것도 이런 이유다.
 
그런데 묘한 사건이 벌어졌다. 2014년 3월, 북한이 사거리 1300km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고각발사를 한 것이다. 사드와 SM-3 도입론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하강 속도를 높여, 방어막을 무력화하는 한편 파괴력을 배가하기 위해 이런 변칙 발사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는 안전 문제 즉, 주변국 자극을 최대한 피하기 위한 것으로, 1000기 이상의 단거리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값비싼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발사할 것이라는 예상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박에 가로막혔다. 더욱이 2019년에 최대 비행고도 35~60㎞의 KN-23 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까지 등장하면서 고각발사론은 힘을 잃었다.
 
"KN-23에 전술핵탄두 장착가능하다면 고각발사 필요성 낮아질 것"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도 2021년에 "심각한 새 위협으로 부상한 KN-23 개량형 등 북 신형 미사일은 SM-3로 요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격이 어려운 KN-23 개량형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면 북한이 굳이 핵탄두 노동미사일을 고각발사할 필요성도 낮아지겠지요”라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SM-3냐 SM-6냐… 해군 요격미사일 도입 논란)
 
SM-3도입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입 결정 목전까지 갔다. 그러나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나 미국의 괌을 지키고 위한 용도이고, 이에 대해 중국이 격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반론이 거세지면서 무산됐다. 그걸 이번에 윤석열정부가 되살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지만, 논란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번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SM-3 도입이 미국 MD 체계 편입이라는 질문에 "전혀 별개'라며 “탄도미사일 하강 단계 요격 미사일만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요격고도 100㎞ 이상 중간단계 요격 미사일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그간 논쟁을 보면 설득력이 약하다. ’다층방어체계‘ 자체가 종심이 짧은 한반도가 아니라 미국 정도 사이즈에 적용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SM-3로 '만리경-1호'같은 북한의 저궤도 군사정찰위성도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과연 그럴까? 2022년 4월 미국은 우주 쓰레기를 만드는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인공위성을 미사일로 요격하는 시험을 하면서 발생한 우주쓰레기가 다른 위성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그 직후 한국 외교부도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미일 군사통합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 못 해"
 
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민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줄기차게 MD를 추구해왔고, 특히 동북아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맞선 한·미·일 3국의 미사일방어시스템 통합이 그 핵심이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를 종합한 표현이라 할만하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부승찬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번 SM-3 도입 결정을 “한미일 군사통합 외에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한다.
 
윤석열정부는 이 '선언'을 '집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한국 안보의 분기점이 될 SM-3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시민 평화운동 단체들이 움직일 뿐, 국회는 총선이 끝나고 교체기에 들어간 탓인지 조용하다. 
 
황방열 통일·외교 선임기자 hby@etomato.com
황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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