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미 '관권 선거' 의혹으로 고발 조치한 민생토론회가 이번에는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관련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거부하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장터에 개시된 조달 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인데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대변인은 "민생토론회를 과연 '긴급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며 "총선을 위해 원칙 없이 혈세를 투입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선거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A업체는 지난 2월 교육부 민생토론회를 4일 앞두고 1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이어 국무조정실이 개최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도 1억2000만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따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A업체는 사무실이 대표의 자택 주소로 돼 있고 직원은 단 3명뿐"이라며 "직원이 대표 포함 2명인 B업체는 법인 등기 자체가 없고, 다른 업체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하는 등 유령회사 의혹이 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억짜리 민생토론회를 할 때마다 따냈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이걸 해 먹었다면 정말 국기문란"이라며 "이에 대해 상임위를 소집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