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당국은 쿠팡과 두나무가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 두 회사의 동일인을 자연인 대신 법인으로 지정한 겁니다.
동일인을 자연인(김범석, 송치형)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친족들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는데다,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인 동일인 지정을 놓고 '특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10일 시행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올 1월부터 시행한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동일인 지침)'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 쿠팡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동일인 지정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 왼쪽부터)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모습. (사진=뉴시스)
동일인이란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인은 '재벌 총수', 즉 자연인으로 지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간 포스코홀딩스, KT 등을 제외한 대부분 자연인은 동일인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동일인 지정에 대한 논쟁은 지난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을 넘기는 등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발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주로 사업하는 쿠팡은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의 동일인 지정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김범석 의장 대신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후 공정위는 내·외국인을 포괄한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특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지난 3년간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셌다"며 "일각에서는 쿠팡이나 두나무와 같이 상대적으로 최근 지배구조를 만든 회사만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구조라 오래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기업을 지배하는 자연인·친족이 사익을 편취할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이로써 올해는 총 88개 대기업 집단 동일인 중 자연인이 78명, 법인은 10개입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쿠팡에 혜택을 줬다는 지적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정 시행령에 따라 동일인으로 법인이 지정된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 거래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쿠팡과 두나무 외에도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기업들도 동일인 '법인' 지정을 위해 준비 중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2월 말부터 시행령 입법예고를 진행했는데, 몇 개 기업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공정위와 논의했다"며 "4~5개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이 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