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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맨 재계…내부거래도 위축
삼성전자 등 1분기 실거래, 예상보다 감소
입력 : 2024-05-16 오후 3:52:16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주요 기업들의 1분기 내부거래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SK, HD현대, 효성, GS, 한화 등 비용 감축을 위한 상품, 용역 거래 감소로 풀이됩니다. 한켠에선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감시 규정과 직결된 동일인의 법인 지정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16일 각사에 따르면 전방 수요 침체에 따른 경기 부진 여파가 캡티브마켓(내부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건설, 급식, 식자재 업체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그룹 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와의 내부거래 규모가 변경됐습니다. 실거래 규모가 1404억원으로, 당초 계약(예상) 규모 1968억원보다 28.7% 감소했습니다. 또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의 거래 규모(114억원)는 55.1%나 줄었습니다. 거래금액이 가장 커 1조1010억원이나 되는 삼성물산과의 내부거래도 당초 계약보다 54.2%나 쪼그라든 규모입니다. 삼성물산으로선 실적에 대한 타격이 있을 듯 보입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재계에서 SK네트웍스, HD현대인프라코어,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중공업, LS전선, LS마린솔루션, SK에코플랜트, 한화솔루션(40% 감소), 효성, 효성화학, GS글로벌 등이 1분기 내부거래가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들의 1분기 실적은 반도체를 필두로 지난해 부진을 다소 만회하는 양상이나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분기 수출업황은 수출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체 업황 평가가 상승했으나 원가부담으로 수출채산성은 하락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급등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데다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는 등 사업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기업들이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이 많은 내부 소비부터 절감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켠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규정을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고쳐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내부거래 의무공시 규정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온 재계가 이번 규정 변경을 계기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벌써 법인 지정된 쿠팡, 두나무를 들어 역차별을 주장하며 다른 기업집단도 법인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내부거래 감시가 어려워 경제력집중 완화, 사익편취 해소 등 공정거래법 규정이 무력화된다는 우려도 높습니다. 일단 동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기업집단 총수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공정위 감시체계도 무너진다는 관측입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동일인을 법인 지정했다가도 변화가 생기면 다시 자연인 지정할 수 있다는데 법인 지정 요건을 충족 못했는지 변화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동일인에서 제외되면 공시의무가 없어지는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요구할 근거가 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일인의 법인 지정 요건에도 최상위 기업집단엔 총수 지분이 남게 된다”며 “계열사엔 총수 지분이 없기에 최상위 기업으로 자문료, 수수료, 상표권료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규제 회피 수단을 만들어 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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