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지난해 인천 검단 사태 이후에도 최근 신축 아파트의 하자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아파트 입주자들의 하자 분쟁 신청·처리 건수는 꾸준히 증가 중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하자 신청 유형은 침하·소음·악취(기타) 등이 43.1%였으며,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탈락(9.1%), 결로(7.5%), 누수(6.1%) 오염·변색(6.0%)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준공이 임박한 전국 아파트 건설 현장 특별점검에 나섰는데요.
최근에는 입주를 앞둔 대구 달서구 '두산위브더제니스'는 준공 직전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계단을 무리하게 깎아내는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월 말 입주를 앞둔 전남 무안 오룡2지구 ‘힐스테이트 오룡’에서는 사전 점검에서 약 5만9000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지난 10일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 공식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자 발생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사 기간 단축이 꼽힙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기간을 줄이기 위해 무리한 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또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비용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숙련자가 부족하거나 외국근로자 이탈 등도 이유로 꼽히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외부요인으로 돌리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건설사의 관리 시스템 부실과 낮은 처벌수위를 개선해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사들은 벌점과 영업정지를 받아도 시공 중이거나 수주한 사업은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해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없으면 처벌 강도도 높지 않고요. 좀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정비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