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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플랫폼서도 최저임금 요구 ‘봇물’
입력 : 2024-05-27 오후 1:44:55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시작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수고용근로(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도 의제에 올랐습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은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논의했지만,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상이라는 경영계 반대로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21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통상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일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건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최저임금 결정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과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들에게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법 5조 3항에서도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내 배달 라이더와 특고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최근 실질임금 하락과 고물가까지 더해져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약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입니다. 이는 전년 66만명보다 20%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최임위에서 최저임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안창현 공동체부 기자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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